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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 후 제출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의 월급에 일부분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직원 월급에 60~70% 내외가 지원된다. 또한 연도별 지원정책에 따라 70%~90% 이상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휴직 두 번째는 휴업이다. 휴직은 말 그대로 직원을 유급휴직을 시켜 한 달 동안 고용유지 계획서를 이행 후 해당 근로 유지기간 동안에 급여 부분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휴업도 비슷하다.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하며 일정 시간을 탄력적으로 줄여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받는 방식이다.

 

 

예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8시간 근로 시간 중 2시간을 줄여 6시간 근무하게 되며, 2시간에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받게 된다.

 

예시 고용유지 지원금 휴직 

한 달 동안 휴직을 하며 급여는 정식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급여의 60%~70% 나라에서 지원받게 된다.

(모든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과 상의 후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 자료

고용유지 계획서 1부

직원 출근 체크부 1부(없어도 아래 내용 참고)

직원 급여대장 3개월 분

직원 휴직 동의서 1부

매출액 장부 계획서 기준 이전달 한 달 매출액과 19년 20년 21년 중 같은 날 매출장 장부

(15% 매출 감소 확인 필수, 아래 내용 참고)

 

(매출액 장부 이외 서류들은 전부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부 받을 수 있음)

 

 

 

고용유지 지원금은 무급휴직, 무급휴업도 존재하며, 일부분 무급휴직은 2014년 폐지되었다. 단. 보통 무급으로 휴직과 휴업을 하게 된다면 보통 직원을 합의하여 퇴사시키거나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무급 관련 지원금은 생략하도록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며, 인터넷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좋은 점은 내가 서류를 잘 가져갔는지 확인하게는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어 접수가 빠른 편이며, 준비 서류가 인터넷과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인터넷 접수는 서류가 많이 필요 없으며 대부분에 서류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단점은 서류 심사가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ei.go.kr이렇게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휴직과 휴업 양식을 지원해준다. 반대로 고용플러스센터 직접 방문하게 되면 아아래 양식을 받게 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휴업-신청서

위에 고용유지 계획서 설명처럼 휴직 계획서 기간과 휴직인원 휴직되는 직원의 월급을 기입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해요 되는 근본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된다. 또한 이 다음장에 출근 체크할 수 있는 단말기나 수기로 적는 출석부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면 된다. 만약 회사에 출근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히 내지 않다도 되며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때 제일 기타 메모사항에 출근부가 없다고 꼭 명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접수가 반려되어 취소되고 다시 접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계획서와 같이 내야 되는 필수적인 자료들이 몇 가지 있다. 위에 보는 자료는 고용유지 지원금 유의사항이다. 만약 인터넷으로 접수를 마음먹었다면 고용센터로 연락 후 팩스로 전송받으면 된다. 고용유지 유의사항은 처음 접수할 때만 내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또한 그 외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자료들이 있으며 해당 직원에 급여대장 3개월분 자료하고 휴직 동의서가 필요하다. 휴직 동의서는 아래 첨부하겠다.

 

 

 

 

위에 휴직 동의서 자료 부분은 고용센터마다 약식(폼)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래도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 임시로 적어 놓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해주면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매출 자료 부분이다.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매출액 장부도 가능하며 다음으로는 무통장 입금 내용도 가능하다. 또한 카드 매출은 이지샵 혹은 LGU+카드 매출 등이 있으며 만약 다른 매출 장부들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매출 장부를 팩스로 전송받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액 감소가 15% 이상 감소가 되어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5% 감소 없는 사업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매출액 비교 자료는 계획서 신청일 22년 2월 1일~22월 2월 28일까지 계획서를 접수한다면 22년 2월 1일~2월 28일 매출액 장부와 19년 20년 21년 2월 매출이 가장 낮은 장비랑 비교 후 15%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접수하도록 하자. 

주의해야 되는 점과 약간에 팁을 이야기 하지면 고용유지 지원금 계획서 신청서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게 매출액 장부다. 근대 계획서 신청 날자가 애매하면 매출액 장부를 2번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유는 이렇게 예를 들어 현재가 1월이라고 치자. 그러면 2월 계획서를 제출할 텐데 만약 1월 25일 날 2월 계획서 22년 2월 1일~22년 2월 28일 계획서 제출한다고 치면 이전에 말했던 매출액 장부를 1월 매출액 장부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1월 25일에 1월 매출이 마감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근대 접수가 반려되지는 않지만 2월 초에 매출액 장부를 한번 더 내야 돼서 번거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다 고용유지 지원금 계획서를 2월 1일에 신청한다 생각하고 22년 2월 5일~22년 3월 5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적고 매출액 1월 마감된 자료를 정리해 한번에 내면 굳이 매출액 장부를 2번씩 내지 않다고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의 사항 매출액 장부를 19년부터 21년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시기로 정해서 제출하자. 이유는 간혹 매출액 감소치가 15%를 못 넘는 사업장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엔 20% 이상 감소 수치가 차이 나던 매출이 다음 달엔 매출액이 10% 감소 밖에 차이가 안 나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플러스센터마다 그런 사업자들은 다른 연도로 다시 신청하라는 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