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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1회만 하면 되지만 연말정산 시기만 다가오면 내가 연말 정산을 어떻게 신청했지 하고 까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몇 년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더 간소화되어 이제 매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 자동 신청만 하면 굳이 이제 홈텍스를 방문해서 불편하게 조회하고 서류 제출할 일이 없어졌으며 사전에 신청만 하면 이제 회사에 제출이나 세무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또한 작년 2021년에 변경된 공제 부분 및 변경 사항이 나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작년 21년 4분기부터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12월 중산까지만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미리보기를 통해 뱉어내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한 달 만에 다시 돌려받게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두 번째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및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보기 등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경 사항

2020년 변경된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일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돼서 적용되었지만 올해 들어 신용카드 30만 원 상향된 혜택을 사라졌다. 단 올해부터 미술관, 공연, 도서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들에 사용되는 분에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되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작년보다 올해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10%가 더 추가 소득공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총급여액의 25%가 넘어가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숙제해야 된다. 또한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공연, 미술관까지 추가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 공제 기준 변경

주택 구입 시 받는 대출의 이차를 내게 되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은 기존에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 원이었다가 이제 1억 원 증가한 최대 5억 원 까지 공제가 된다.

 

 

 

 

엔젤투자 기간 연장

엔젤 투자는 3년 이내 창업한 사업자나 벤처기업에 소득공제 특례가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였던 게 2022년 12월 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존 기부금은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30% 세액제가 공제되었지만 천만 원 초과는 35%까지 확대한다고 이야기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거라 이미 종료되었다.

 

 

 

 

월세 세액공제 상향 변경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세액공제 중 하나이다. 단 월세도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작년 21년부터 4,500만 원으로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렇게 때문에 더 많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변경 이전에는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또는 상품 대여 종사자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전부 전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 자동 신청

연말 정산이 2016년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매년 연말정산 시기만 다가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부터 앞선에 근대 작년 21년부터 연말정산 자동접수 신청을 하면 매년 번거롭게 홈텍스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될 일은 없어졌다. 연말정산 자동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혹은 회사 세무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런 다음 회사에서는 신청서 제출-> 명당 등록-> 근로자 확인-> 일광 제공 등을 접수하면 다음 해부터는 연말정산에 접수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회사를 이직하거나 옮기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며 자동으로 연말 정산되는 게 싫어졌다면 홈텍스에 집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회사에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