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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중 발생되는 치료비를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된다. 가장 많은 사례는 고지내역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혹은 나도 모르고 있었던 치과 치료 기록이 남아 있을 때도 포함이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많은 사례 이유는 잔존치근

충치 일명 치아우식이 매우 심하면 충치 머리 부분이 전부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치아 뿌리 부분만 남게 되며 그걸 바로 잔존치근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치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잔존 치근은 정상적인 치아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간혹 잔존 치근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치과에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도 모르게 부정가입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치과치료 이력을 잘 모르고 있어 부정가입으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보통 가입할 때 상담원이 확인하는 내역은 5년 이내 치아를 발치한 적이 있는지 혹은 충치치료 내역이 있는지 구두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근대 여기서 문제는 5년 이내 내가 기억하지 못한 충치 치료 내역이 있었거나 혹은 발치 이력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가입하는 경우다. 문제는 가입자가 악의적으로 의도해서 가입한 경우가 아닌 나도 잊어먹고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경우 가입 당시 고지하지 않았기에 가입한 본인 당사자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치과치료받은 적이 있긴 한대 언젠지 모르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치료받은 치과에 방문 후 치과 기록을 확인 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치료받은 보철(크라운) 보장 못 받는 경우

내가 만약 15년 전 치과에 방문 후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본다. 15년이 지난 크라운을 신경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는 시기이다. 그게 잇몸병이던 치아상태에 문제이던, 그럼 치과에 방문하게 되면 크라운을 확인하기 위에 파노라마 X-ray 찍게 되다. 근대 아쉽게도 크라운을 씌운 치아는 머리 부분에 상태는 확인이 안 되며 치아 뿌리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치아 소견에 따라 크라운을 열어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소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조금 더 사용해보시고 지켜보자는 소견을 보통 듣게 된다.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갈리게 된다.

 

크라운을 열었을 때 치아상태가 생각보다 좋으며 다시 크라운만 씌워주면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을 시 보장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장을 받는 경우는 이러하다. 크라운을 열었을대 충치(치아우식증)로 치아를 다시 크라운을 씌어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충치가 심한 상태이고 충치로 인해 크라운을 제거 후 치아를 신경치료 혹은 신경재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냥 크라운만 벗겨 재 치료 시 보장을 못 받으며,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크라운 씌운 치아를 재 치료(예외 있음)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 문제이다. 가입 후 3년이 지나 치아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 치과 방문 후 신경 치료 후 크라운으로 씌웠다고 가정해본다. 그러고 계속 사용하면 좋지만 예후가 안 좋아 몇 개월 만에 치과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 담당선생에게 들은 이야기는 치아 뿌리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는 소견을 듣게 된다. 이경우 해당 치아는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유는 이러하다 치아 각 하나당 가장 높은 금액에 보장 1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1년 이상 크라운이 유지되었고 2년 이상 하다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새로운 충치로 인해 발치가 된다면 임플란트 치료 보장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치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치과 치료 중 50만 원 미만은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치과치료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되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이유는 1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되면 가입한 회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 사람들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일명 꼬투리 잡기 위에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잉진료가 아닌지 아니면 치료받은 당사자가 다른 지병이나 이미 예전에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당사자 5년 치 의료를 기록 열람을 해서 보내 달라던지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불법이다. 개인의 의료기록을 다른 타인에게 보여줄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에 다니던 치과 주소라던지 상호라던지 묻게 되는데 사실 내가 떳떳하면 알려주는 건 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만 기억하자 홈택스에 의료기록 열람이라던지 이럼 부분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딱 선을 긋도록 하자.

 

 

 

 

발치한 시점부터

임플란트 치료 계획 중 생각보다 잘못 알고 보장을 전부 못 받는 경우고 생각보다 많다. 이유는 이러하다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가입 당사자는 임플란트 치료가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과에서 이 여기를 들었다. 보통 회사마다 2년 전부 보장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절반밖에 보장을 못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임플란트 치료를 치아를 발치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안된 1년 보장금액에 절반 보장만 받게 되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TV 같은 곳에서 임플란트 치료비가 많이 저렴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금전적으로 아직도 많이 부담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 후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